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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총장 상대로 "의대 증원 안돼" 가처분 신청



법조

    의대생들, 총장 상대로 "의대 증원 안돼" 가처분 신청

    총장 상대로 "내년 정원 늘리지 말라" 가처분 신청
    앞서 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은 연이은 '각하'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계획에 반발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충북대학교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충북대 총장이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대 총장이 시행계획을 변경하더라도 대교협이 이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동의 없이 증원 결정을 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라며 "대학 입학 전에 형성된 의과대학의 입학정원과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당했고, 그 결과 사법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대 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은 이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충북대 의대에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이 없고 지금도 카데바(해부용 시신) 1구에 8명씩 붙어서 실습하고 있다"라며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료 퇴보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노정훈 학생협회 공동비대위원장도 "학생들은 의학 교육 당사자로서 졸속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했다.

    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증원 규모가 큰 충북대를 시작으로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은 충북대와 강원대, 제주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은 (학생들과 교수들은) 원고적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며 "이에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단 한 번도 소송제기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대학 총장과 대한민국, 대교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고 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연달아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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