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과잉생산 문제를 꺼내들며 중국에 대한 무역조사와 고율의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상대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맞대응에 나섰다.
로이터와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6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새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주목할 점은 해당 법안이 사상 처음으로 보복관세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 법안 제17조는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상대 국가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국산 제품의 과잉생산 문제를 지적하며 조사에 착수하거나 이미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의 입법으로 분석된다.
앞서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양·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안보 법률이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날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되는 평균적인 관세를 현행 7.5%에서 3배 가량 높인 25%로 상향할 것을 USTR에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그들(중국 철강회사들)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에 한 술 더 떠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재임기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U 역시 지난해 10월 중국정부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보조금 조사가 오는 11월 마무리되면 중국산 저가 전기차들이 유럽시장에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중국을 겨냥한 이같은 일련의 조치에 대해 중국 측은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고, 이번 법안 통과는 그 첫번째 대응으로 보인다.
특히,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에 이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등 미국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해 과잉생산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블링컨 장관의 방중 기간(24~26일)에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대내외적으로 '강대강' 대응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