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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돌봄 휴직신청하니 "간병인 써"…직장인 60% "신청 어려워"

사건/사고

    母돌봄 휴직신청하니 "간병인 써"…직장인 60% "신청 어려워"

    직장인 10명 중 6명 "가족 돌봄 휴가·휴직 못써"
    돌봄 휴직 신청하니 불가 통보…"간병인 써라"

    연합뉴스연합뉴스
    #A씨의 70대 어머니는 3급 지체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혼자 화장실에 가다 고관절이 부러졌다. A씨 아버지 역시 허리 협착증을 앓고 있어 부부 서로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공공기관에 다니는 A씨는 자신이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회사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간병인을 쓰는 방법도 있다"며 가족 돌봄 휴직 사용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A씨가 휴직신청을 한지 100일 만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A씨처럼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도 가족 돌봄 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 휴가 및 가족 돌봄 휴직 사용 자율성'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설문에 응답한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은 가족 돌봄 휴가·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들에게 '가족 돌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 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59%로 '그렇다'(41%)보다 1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70.5%), 5인 미만(72.1%), 월 급여 150만 원 미만(73.9%)의 경우 가족 돌봄 휴가·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70%를 넘겼다. 다른 휴가·휴직 제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건이 가족 돌봄 휴가·휴직 사용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가족 돌봄 휴가·휴직 제도를 사용할 권리가 규정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등을 제외한 경우 신청을 받으면, 해당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단체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가족 돌봄 휴가·휴직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모든 일터에 적극 알려야 한다"며 "법 위반 사업주는 강력히 처벌해 돌봄을 경시하는 관행과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김현근 노무사는 "가족 돌봄 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심지어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조차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제도 활용이 어려운 현실은 사업주의 '일과 삶,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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