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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할린 한인'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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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할린 한인'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영상]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사할린 이주
    한국전쟁 때 국적 없는 국민으로 버림받아
    사할린 한인 약 4만 3천여 명 중 4700여명 영주귀국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사할린 한인 지원 조례 발의


    혹시 '사할린 한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제강점기 시대, 일제의 '국가총동원령'에 의해 수많은 조선인들이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러시아 남부의 사할린 섬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무려 15만 명의 조선인들은 혹독한 추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력 착취뿐 아니라 인권침해를 견뎌야 했죠.
     
    귀향을 꿈꿨던 사할린의 조선인들은 1944년 일본 본토로 '이중 징용'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에 패한 일본은 자국민만 철수했고 조선인들은 사할린에 버려진 채 방치되어 점점 잊혀져가게 됐죠.
     
    국적 없는 국민으로 사할린에 남겨졌던 분들을 우린 '사할린 한인'이라고 부릅니다.
     
    사할린 한인 1세 이순이 할머니의 가족사진. 박철웅 PD사할린 한인 1세 이순이 할머니의 가족사진. 박철웅 PD
    다행히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러시아가 참여한 것을 계기로 사할린 한인들의 영주귀국이 시작됐고 현재까지 약 4700여명이 한인들이 귀국을 했는데요. 이중 약 46%인 2천여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최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사할린 한인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미자 의원은 "사할린 한인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혹독한 상황에서도 한국인의 뿌리를 유지하며 살아온 조국의 국민"이라며 "그동안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상해 드리는 것이 국가와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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