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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 순직,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발견"

국방/외교

    육군 "훈련병 순직,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발견"

    시민단체 "건강 이상 징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얼차려" 주장

    연합뉴스연합뉴스
    육군은 지난 23일 '군기훈련' 중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규정 위반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건 경위 면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이 일부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군내 사망사고는 민간경찰과 사전 공동조사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이유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개정된 군형법은 군내 사망사고가 범죄에 의한 사건일 경우 민간경찰이, 단순 변사일 경우 군사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이날, 숨진 훈련병이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군 간부가 무시하고 군기훈련을 지시했다며 '무리한 얼차려'였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면서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군기훈련에 대한 육군 규정에 따르면 '팔굽혀펴기'나 '완전군장 보행' 등의 체력단련이나 정신수양을 군기 위반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체력단련 항목에 '완전군장 구보'는 포함돼있지 않다. 
     
    육군은 숨진 훈련병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밝히지 않은 채 다만 "여러가지로 확인 중"이라고 했다. 
     
    육군은 이번 사고가 사흘 뒤에야 언론에 공개된 배경에 대해 유족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 언론 공지를 준비했지만 유족 측이 공개를 원치 않았고,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확인 정보가 유포되자 재차 유족을 설득해 공개하게 됐다는 것이다. 
     
    육군은 숨진 훈련병에 대해 26일 순직심사를 벌여 사망 원인을 '순직'으로 결정하고 계급을 일병으로 1계급 추서하기로 했다. 
     
    이 훈련병은 지난 13일 강원도 인제의 모부대에 입대해 신병훈련을 받다가 23일 오후 5시 20분쯤 군기훈련 도중 쓰러져 후송된 뒤 이틀 만에 사망했다. 
     
    한편 유족 측은 '군기훈련'이란 용어가 주는 필요 이상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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