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갑질 논란으로 간부 공무원이 직을 던지는 등 전북자치도가 내홍을 앓고 있다. 이번에는 언론을 상대하는 부서 내에서 또다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전북도가 대변인실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는데, 언론사를 상대로 한 광고비 집행도 갑질 논란에 엮여있어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대변인실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위 관계자는 "감사에 착수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감사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위는 대변인실의 광고비 집행 내역을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실 내에서 발생한 갑질 논란은 부서장 A씨와 주무팀 차석 B씨가 중심에 있다.
우선 A간부는 B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했는데, "B직원이 지난해 말 특정 언론사에 광고비를 임의로 몰아줬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또 A간부는 "B직원이 후배 직원에게 아침 근무를 수개월 동안 대신 서게 했다"며 "근무를 대신하게 된 이면에는 채무 관계도 얽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외에도 (B직원의 갑질은) 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직원은 "당시 광고비 업무를 맡지 않고 있었다"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근무를 대신 서게 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후배와 인간관계에서 시작된 것이고, 후배가 먼저 제안했다"며 "A간부가 업무에서 배제한 것 자체가 A간부의 갑질"이라고 맞받고 있다.
A간부 또한 갑질 논란을 받고 있다. 대변인실 소속의 모 직원은 "A간부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기자와는 식사도 하지 말라'며 압박하고 장시간 교육을 했다"고 밝히는 등 A간부도 갑질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A간부는 또 부적절하게 광고비를 집행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A간부가 본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전북도의회 출입 기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광고비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목적 외 광고비 집행이라는 지적에 A간부는 "광고비 집행은 대변인의 고유 권한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으며, 기자 접촉 금지 등 갑질은 "대변인실 내의 업무상 비밀이 외부로 퍼져 나가기에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갑질 의혹을 받은 C 전 실장은 지난 22일 직을 내려놨다. 그는 "전북이 왜 못사는 도인지 이제 알겠다"며 전북 지역과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도는 C 전 실장이 이미 사퇴를 하는 등 감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감사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도청 내부의 문제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런 논란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