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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의사 유죄' 선고한 판사에 "제정신이냐?" 독설

보건/의료

    의협 회장, '의사 유죄' 선고한 판사에 "제정신이냐?" 독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박종민 기자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박종민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직접 겨냥해 거칠게 비판했다.

    9일 임현택 회장의 SNS 글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이번에 환자 치료 결과가 안좋다고 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유 2년 준 여자"라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달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이 SNS 글에 첨부한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0대)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원한 80대 피해자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ml)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의약품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여가 금지된 상태인 가운데,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피해자의 기왕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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