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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 진료·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업무·의사면허 정지 가능"

보건/의료

    정부 "18일 진료·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업무·의사면허 정지 가능"

    '18일 총파업' 정부 "개원의, 진료명령·휴진 신고명령"
    "30% 이상 휴진, 진료명령·업무개시명령"
    의사협회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검토
    17일 휴진, 서울의대 비대위에는 "대화 중, 법적 검토 안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8일 전면 집단 휴진에 돌입하는 개원의에 대해 진료명령을 발령한다. 집단 휴진을 이끄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린다. 진료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일 기준 3일 전인 오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한다.

    전병왕 실장은 "오늘 자로 각 시도에서 '오는 18일에 진료를 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당일 실제 개인 사정 등으로 진료를 보지 못하는 경우 휴진 신고를 하면 된다. 당일 휴진 규모를 미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일 의원급 병원을 확인해서 시군 단위로 개원의 30% 이상이 휴진한 경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이 내려질 것"이라며 "(30%라는 기준은) 환자의 불편과 의료 공백 상황을 보면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1항에 따라 진료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59조 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과 벌칙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명령을 거부할 경우와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15일 업무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9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어두운 복도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9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어두운 복도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 실장은 "벌칙 조항으로는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주도하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전 실장은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집단휴진 결정은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제51조에 위반하는 경우 의협에 대해서는 일단 시정명령을 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10억 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의협이 전면 휴진을 예고한 오는 18일보다 하루 전인 오는 17일 휴진하기로 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전 실장은 "이전에 집단휴진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율은 아주 미미했다. 현재 (법적)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의대 비대위와는 소통하고 있다. 조만간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거듭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 실장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며 "각 수련병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상담,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병원장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 지난 4일부터 지난 주말(7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14명,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18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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