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송승민 기자검찰이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하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하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 대표는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하 대표는 국내 주요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나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해 북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북한 대남공작원 A씨와 수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이들은 해외에서의 회합했다"며 "마치 첩보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은밀했으며, 선거 동향 등 다수의 정보를 제공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하 대표 측 변호인은 "국가정보원은 피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10년이 넘도록 관찰해 왔다"며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안보를 저해했다면 국정원이 수십년간 피고인을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또 하 대표는 "간첩인지 알지 못했다"며 "저는 가난한 농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공개된 대중조직에서 활동해 왔기에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돼 있어 공작활동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하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