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길을 잃은 치매 여성을 집에 데리고 가 추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일 제주시 거리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A씨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5시간 동안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다. 김씨는 A씨가 치매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했다.
A씨 가족의 실종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에 찾아가서야 A씨를 데려올 수 있었다.
재판에서 김씨는 감금 혐의에 대해서만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출입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문이고, 감금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를 두고 편의점 다녀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인지 능력과 추행 행위 등을 보면 피해자가 임의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길을 잃었는데도 도움을 줄 것처럼 집으로 유인하고 장시간 감금해 추행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