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마약류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양귀비 밀경(密耕)' 행위가 일반 가정집, 아파트 화단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적발되고 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4시 38분쯤 '가정집에 양귀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창원시에 있는 A씨 주거지로 출동해 주택 마당에 심어진 양귀비를 발견했다.
출동 당시 A씨는 관상용 양귀비라며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관이 A씨에게 마약류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차이점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알려준 뒤, 현장에서 양귀비 27주를 전량 압수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강원 태백경찰서도 지난 8일 오후 4시 45분쯤 '아파트 화단에 양귀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태백시에 있는 B(70)씨의 주거지 화단에서 마약류 양귀비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A씨와 마찬가지로 B씨는 마약류 양귀비인 것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양귀비 83주를 전부 압수했다.
같은 날 서울에서는 구청이 관리하는 텃밭에서 양귀비가 대거 발견되기도 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청이 공공 분양한 텃밭에서 양귀비 200여 주를 발견해 수사 중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를 몰래 재배하는 '밀경 및 불법 사용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양귀비 개화시기에 맞춰 오는 7월까지 3개월 동안은 단속을 더욱 강화 중이다.
경찰은 해당 기간 동 첩보와 탐문 수사를 바탕으로 밀경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야생 양귀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폐기하는 한편,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마약류 재배자와 제조·유통·판매자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50주 미만을 재배한 밀경사범 가운데 전과가 없는 이들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귀비 등을 몰래 재배하는 밀경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