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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요구案' 거부…"의료계 집단행동 조건 없이 중단해야"



보건/의료

    정부, '의협 요구案' 거부…"의료계 집단행동 조건 없이 중단해야"

    앞서 의협, '의대증원 재논의' 등 3가지 요구…"오늘밤 11시까지 답 달라"
    복지부 "불법적인 전면휴진 전제로 정부에 정책사항 요구하는 것, 부적절"

    내주 월요일(17일)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내주 월요일(17일)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 전국적인 전면 휴진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파업 중단 조건'으로 제시한 3대 대정부 요구사항을 거부했다. 해당 요구안에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등이 담겼다.
     
    의협은 정부가 이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18일 휴진 보류 관련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이 "오늘(16일) 밤 11시까지 답을 달라"며 정부 측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제안을 4시간여 만에 거절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 제도의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은 구체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의 즉각적인 소급 취소 등 3가지를 의료계의 통일된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해당 입장문에는 지난 13일 의료계 연석 회의에 참여한 대한의학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의협은 정부가 이 요구안을 받으면 '18일 휴진 보류'를 당장 17일 전 회원 투표에 부치겠다고 했다. 반대로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예정대로 18일 집단 휴진을 진행하는 동시에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14일 서울 시내의 한 의원 입구에 게시된 휴진 안내문. 연합뉴스14일 서울 시내의 한 의원 입구에 게시된 휴진 안내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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