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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민단체·정치권 청주병원 법인 취소 충북도·청주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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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시민단체·정치권 청주병원 법인 취소 충북도·청주시 비판

    옛 청주병원.  맹석주 기자옛 청주병원. 맹석주 기자
    충북도가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있는 청주병원에 대해 의료법인 취소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청주의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충북도와 청주시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성명을 내고 "청주 최초의 종합병원이 41년 만에 무능한 행정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며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결정을 방임한 청주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북도는 연일 의료공백을 걱정하며 충북대병원의 현장 복귀를 외치고 있지만 지역 의료법인의 취소 결정을 하고 청주시도 안일하고 미온적인 행정으로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청주병원을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토지교환 약속 등을 지키지 못했고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리하면서도 관련 상급 기관과의 사전협의 또한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를 파괴하면서까지 신청사를 짓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신청사 건립을 중단하고 지역법인 취소를 뒤집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청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이광희·이연희·송재봉 국회의원도 이날 공동 성명에서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재산을 잃은 것은 애초 청주시의 강제 수용 절차 때문 아니냐"며 "이익을 위해 원주민을 내쫓는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주시가 오랫동안 운영되던 지역병원의 소멸을 방치한다면 청주시민을 '의료사막' 위험에 빠뜨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청주시는 "과거 토지교환 관련 협의는 있었지만 약속은 없었다"며 "신청사 건립은 10년 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했을 때 정해진 것이고, 건립 위치 또한 주민 투표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청주병원 토지·건물 소유권은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2019년 8월 청주시로 넘어왔으나 청주병원이 보상 협의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이전 부지에 대한 시의 행정적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장기간 퇴거에 불응하다가 지난 4월까지 자율 이전 하기로 청주시와 합의했다.

    이에따라 청주병원은 인근 건축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나 충북도가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며 지난 5월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정관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이전에 차질이 생겼고 최근 병원을 문 닫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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