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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경찰, 임성근에 면죄부…채상병 특검 필요"

사건/사고

    시민단체들 "경찰, 임성근에 면죄부…채상병 특검 필요"

    군인권센터 "강력한 특검 필요"
    해병대예비역연대 "수사 결과 참담" 비판

    밤샘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임성근 전 사단장. 연합뉴스 밤샘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임성근 전 사단장.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선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8일 성명을 통해 "수사 외압의 공범을 자인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 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당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임 전 사단장과 현장 간부 2명 등 3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임 전 사단장은 정작 사고가 발생하자 작전권은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었다며 본인이 현장을 시찰한 것은 예하 간부들에게 조언한 것에 불과하다는 궁색한 주장을 펼쳤다"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내놓은 수사 결과는 참담하다"며 "수사 결과는 결국 대통령의 격노와 그 후 이어진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작년 9월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자율적으로 모인 해병대 예비역과 그 가족 등 약 3천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수사 중일 때는 '수사 중이니까 특검을 유보하자'고 했다. 이제 '수사가 잘 끝났으니 특검은 필요 없다'고 말 바꾸지 않기를 바란다"며 "임 전 사단장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유족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하고 공권력을 이용해 전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 대신 뜬금없이 7여단장, 7여단장 참모(경찰 추가입건)를 희생양으로 삼아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눈을 돌리려 한다"며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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