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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 "슬리피, 회사 속여 뒷광고 등 부당이익 취득…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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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엔터 "슬리피, 회사 속여 뒷광고 등 부당이익 취득…상고할 것"

    가수 겸 방송인 슬리피. 황진환 기자가수 겸 방송인 슬리피. 황진환 기자TS엔터테인먼트 측이 가수 슬리피가 회사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손해배상 2심 판결에 상고하겠다고 알렸다.

    TS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 김보현 변호사는 11일 공식입장을 내어 지난달 21일 나온 손해배상 2심 판결에 상고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당시 2심 판결은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본명 김성원)씨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씨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라고 우선 설명했다.

    이어 "슬리피씨는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 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다"라며 "이번 2심에서 슬리피씨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 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 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하여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저희 쪽에서는 해석이 잘못되어진 판결이라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 부분을 상고 제기를 하게 되었다. 또한 향후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씨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 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할 계획이며, 추후 이를 알려드리겠다"라고 전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2억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이날 슬리피는 본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슬리피는 2019년 7월 TS엔터테인먼트와 결별하고 독자 행보에 나섰다. 슬리피는 소속사가 정산 자료와 실물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운영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슬리피는 전기 공급 제한, 도시가스 중단 경고 알림 등을 수시로 겪었고 그때마다 소속사에 호소해 간신히 막으며 살아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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