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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법조

    檢, '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한겨레·중앙일보 출신 간부 2명
    김씨로부터 억대 돈거래 한 혐의
    검찰 "우호적 기사 청탁 대가로 돈 거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전직 언론인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4월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로 전환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1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 간부 출신의 전직 언론인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8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100만원을 역시 김씨로부터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비판적인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우호적인 보도를 해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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