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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몬·위메프 사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개시…내달 1일부터 접수

경제정책

    소비자원, 티몬·위메프 사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개시…내달 1일부터 접수

    핵심요약

    여행, 숙박, 항공권 관련 피해부터 접수
    22일부터 피해 상담건수 4천여건 넘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본사 건물을 폐쇄했던 티몬이 피해자들의 현장 점거에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신사옥의 모습. 류영주 기자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본사 건물을 폐쇄했던 티몬이 피해자들의 현장 점거에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신사옥의 모습. 류영주 기자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피해 고객 모집에 나선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집단 분쟁조정 참가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진행되며 대상은 우선 여행·숙박·항공권 관련 피해 고객들이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청약 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절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된 사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는 4137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이 아닌 경우와 이번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이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품목의 경우에도 집단분쟁 조정 요건에 맞으면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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