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헤어진 여성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4월 인터넷 방송인이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재회를 강요하고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취하를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개인 방송과 시청자 단체 대화방 등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압박했고 따로 메시지를 보내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또 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해 기자 30명에게 보내고,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 윤리경영실에 제보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1심 선고 20여일 뒤 "처벌이 낮아서 상처가 너무 크다"며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9월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유족이 수긍할 수 있는 선고가 나오도록 하라"고 인천지검에 지시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2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늘렸다. 2심 법원은 "전도유망한 젊은이였던 피해자는 괴로워하다 결국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버리기에 이르렀다.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