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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유통량 조작'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 재판행

사건/사고

    '위믹스 유통량 조작'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 재판행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투자자 고소 1년 3개월만
    '유동화 중단' 선언 후 위믹스 3천억 현금화
    다만 사기는 '무혐의'
    "투자자 매수대금 직접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연합뉴스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연합뉴스 
    '위믹스 코인 유통량 조작 의혹'을 받는 게임회사 위메이드 장현국 전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통량 허위 공시 부분에서는 위법이 있다고 봤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5일 장현국 전 대표와 위메이드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11일 위믹스 투자자들이 '허위 유통량 공시' 의혹으로 장 전 대표를 고소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위메이드는 2020년 10월 위믹스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한 뒤 시세가 급등하자 이듬해 위믹스를 대량 유동화(현금화)해 약 2900억 원의 현금을 마련했다. 이는 다른 게임 회사를 인수하는 등 위메이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위메이드가 사전 공시 없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 유동화한 사실이 2022년 1월 알려지면서 위믹스 코인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나란히 떨어졌다.

    이에 장 전 대표가 코인·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공지했지만 이 또한 허위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22년 2~10월까지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은밀한 방식으로 약 3천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믹스 코인을 펀드에 투자한 후 USDT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회수하거나, 스테이블코인을 대출받으며 위믹스 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등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으로 1USDT는 1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다만 검찰은 장 전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위믹스 코인 매수대금을 장 전 대표나 위메이드가 직접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위믹스 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2020년 10월, 코인원에 2021년 12월, 업비트에 지난해 1월 상장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량 유동화 논란이 일면서 같은 해 11월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가 12월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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