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9일 오전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경찰이 관원인 5세 아동을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 A씨를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5살 남자아이 관원을 거꾸로 매트에 말아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미경)는 7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30대 태권도 관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경기 양주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쯤 관원인 B군을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27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11일 만인 지난 23일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B군이 "꺼내 달라"고 외치고, 함께 일하던 태권도장 사범들도 꺼내줘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되자 B군을 같은 건물 이비인후과로 옮긴 뒤 자신은 다시 태권도장으로 내려와 범행 현장을 비추고 있던 CCTV의 영상을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당초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상 중상해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송치했으나 검찰은 B군의 사망과 A씨의 행위를 고려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복구해 A씨가 B군을 매트에 넣기 직전 피해 아동을 때리는 등 피해 아동을 추가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에 학대 행위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게 또 다른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아동들의 고소 사건 수사와 나머지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