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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충전율 90% 제한해야 지하주차장 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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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기차 충전율 90% 제한해야 지하주차장 진입 추진

    8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공업사에서 경찰이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시작된 벤츠 전기차에 대해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8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공업사에서 경찰이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시작된 벤츠 전기차에 대해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충전율이 90% 이하로 제한된 차량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 배터리 내구 성능·안전 마진을 차주가 요청할 경우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90% 충전 제한이 적용됐다는 인증서를 제조사에서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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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전기차 소유자가 직접 차량 내부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최대 충전율을 90% 이하로 설정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서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충전율을 80%로 제한할 예정이다.

    신축 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해, 신축 공동주택에는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에 설치할 경우 주차장 최상층에 위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각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해 대형 화재의 위험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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