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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6번 보고받고도 소홀 대응으로 전세사기 확산

통일/북한

    국토부 16번 보고받고도 소홀 대응으로 전세사기 확산

    감사원,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국토부 리스크 관리 소홀로 전세사기에 전세보증 악용
    주택도시보증공사 재정손실도 확대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토부가 전세보증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응을 요청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고를 16차례나 받았지만 이에 소홀하게 대처해 전세사기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사태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전세보증사고 급증에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악성 임대인의 보증가입을 사전에 차단하지 않아, 전세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손실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9년부터 전세보증사고가 급증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 다음해인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감독기관인 국토부에 16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예방과 보증공사의 재정 위험 관리를 위한 전세보증한도 하향을 요청했다.
     
    전세시장에서 전세보증한도가 주택 가격보다 높으면 임대인이 보증을 미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보증한도를 낮출 것을 요청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토부는 지난 2021년 5월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자 전세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받았고, 이 해 10월에는 향후 주택경기와 무관하게 전세보증사고로 수조 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세보증 전체 사고율이 하락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해 이런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가 더욱 심화하자 국토부는 지난 2022년 6월에야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해 지난해 전세보증한도를 낮췄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021년 10월에라도 보증공사의 요청대로 조처했다면 약 3조 9천억 원의 보증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는 "전세보증이 대규모 전세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다수의 임차인이 동일 임대인 소유 주택들에 대한 전세보증 가입을 신청해 해당 임대인이 악성 임대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증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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