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회에서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간호법을 둘러싸고 의사와 간호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8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지난 21대 국회와 다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법안에는 여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에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진료지원 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간호법을 둘러싸고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갈등에도 불이 붙었다.
우선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수련병원 및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385개를 대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39%인 151개에 불과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PA)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1만3502명이었다.
특히 간호사 10명 중 6명은 병원 측으로부터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아 수행하면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간호사들은 환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업무 수행으로 인한 심적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 현장 간호사는 "점점 더 일이 넘어오고, 교육하지 않은 일을 시킨다"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30분~1시간 정도만 교육한 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탁영란 간호협회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가 너무나 허술하고 미흡하다"며 "더 이상 간호사에게 희생만을 강요받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들은 간호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고, 의료분쟁과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함으로써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를 종용하는 것임과 동시에 의료인 간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의료법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간호사 단독 개원도 가능해져 간호사의 이익 실현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을 '의료 악법'으로 지칭하며 제정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퇴진 운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19일)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악법 진행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퇴진 운동에 가장 앞장설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의사들의 비판에 간호사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의사 단체는) 지난 21대 국회, 지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에 대해서 '의료 체계를 훼손하고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해서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럴 것이다. 이럴까봐 반대한다'하고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