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한 전주리싸이클링 내 저류조 현장 사진. 작업자 5명은 해당 동그라미 부분에서 청호스 배관 작업을 실시했다. 김현주 뉴미디어 크리에이터▶ 글 싣는 순서 |
①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생존자 "'펑' 소리와 비명, 여전히 악몽" ②전주리싸이클링타운 생존자 "폭발 사고, 잔여 찌꺼기·과도한 음폐수 원인" ③전주리싸이클링타운 가스 폭발…"작업 지시 있었다" ④풀리지 않은 의혹, 리싸이클링타운 가스 폭발…"돈 되는 음폐수, 과다 반입?" ⑤리싸이클링타운 가스 폭발, 체류 시간‧설계 기준 '제각각' ⑥리싸이클링타운 가스 폭발…운영사 "지상화‧체류 시간 단축 추진" (끝) |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지상 이전과 체류 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기준 없는 체류 시간과 지하 작업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수차례 지적된 것에 따른 대책으로 운영사의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안전사고 막겠다…운영사 "지상화‧체류 시간 단축 추진"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내 소화슬러지 저류조 가스 폭발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운영사 측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 '체류 시간 단축'과 '지상화'를 추진한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메탄가스 발생을 유발하는 저류조 장기 체류에 대한 환경부 기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메탄가스는 저류조에서 체류 시간이 길수록 내부 공간에 축적,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불씨에 의하여 외부의 산소 혼합으로 폭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소화된 물질이 장기간 체류할 시 소화슬러지 저류조에서 메탄가스 발생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인 ㈜성우건설 측은 M 모 업체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시설 지상화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리싸이클링타운 시설 공정은 혐기성소화조에서 소화를 거친 후 포집된 가스 이외 음폐수 등 잔여물은 소화슬러지 저류조로 이동, 이후 탈수 과정을 거치는 방식이다. 체류 시간이 길수록 스컴(떠 있는 찌꺼기)층이 발생함과 동시에 과포화 현상이 발생한다.
별다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배관 교체와 청소 작업 등을 위한 저류조 작업을 실시할 시 저류조에서 발생된 메탄가스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운영사 측은 시설 지상화와 동시에 유입되는 물량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처리 설비를 도입, 체류 시간을 줄여 안전사고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성우건설 관계자는 "2~3시간 내 저류조에서 자동적으로 탈수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체류 시간을 줄이기 위한 기술 자문을 얻고 있다"며 "이와 함께 지상 이전을 추진해 외부 공기의 확산을 통한 화기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리싸이클링 운영사 조직도 일부. 김현주 뉴미디어 크리에이터지상 재활용시설 '전국 최초'…지자체 승인 관건
폭발 사고가 발생한 리싸이클링타운 내 저류조 위치는 중층으로 지하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밀폐된 공간이다. 이에 따라 여름철 소화슬러지 저류조에 잔여물이 머무는 시간이 높을수록 메탄가스가 발생함과 동시에 외부 공기가 차단된 상황이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 재활용품 등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데, 이와 같은 폐기물 처리 시설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모두 지화화된 실정이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계획대로 시설 변경이 추진된다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박철용 영남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아무리 시설에 대한 공학적인 대책을 내세워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하화 시설은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다"며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안전에 대한 대책 없이 지하화를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태영건설·한백종합건설·에코비트워터·성우건설 등 4개 건설사가 합자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36년까지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설립된 만큼 시설 변경에 따른 전주시의 승인이 필요하다.
공정계통도 그래픽. 김현주 뉴미디어 크리에이터전주시는 운영사 측의 계획을 인지하고 있지만,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운영사 측이) 노동부에 지상 이전 추진 등의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도 변경과 용적률 등 예산을 세워야하는 부분인 만큼 보고가 오는 대로 검토할 예정이지만, 단 시간에 정하긴 어려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공간에 대한 문제만 해결된다면, 저류조 등 시설 지상화는 안전한 작업 환경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체류 시간을 줄여 탈수 과정으로 넘기는 식의 방안은 안전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기준치 이상의 (메탄)농도가 되면 바로 배출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