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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 소집

법조

    검찰총장,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 소집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법리 포함
    위원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
    대검 "논란 남지 않도록 매듭 바람직"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심위의 소집 질문에 '묵묵무답'. 연합뉴스이원석 검찰총장 수사심위의 소집 질문에 '묵묵무답'.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직권으로 상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히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주례보고에서 이 총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과 법리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에 대해 △청탁 목적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으며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여사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는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직권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심위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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