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채상병 사망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공익신고한 김규현 변호사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권 의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씨 등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달 1일, 해당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익 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핵심인물인 이씨가 등장하면서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다.
그러자 권성동 의원은 김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것에 이어 김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과 의혹을 조작했다며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이날 권 의원을 고소한 김 변호사는 "권 의원은 7월 3일부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저의 공익신고를 정언유착, 제보 공작, 사기 탄핵으로 비하했다"며 "그러면서 공익 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권 의원의 목적은 명백하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수사외압 의혹을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와 제12조에 보면 누구든지 공익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권 의원은 그동안 약 13차례에 걸쳐서 페이스북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서 비슷한 발언을 계속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