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셀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올해 초 통과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 처방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도 예년과 별 차이 없이 이뤄지고 있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식욕억제제·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셀프 처방'한 경우는 모두 9940건(526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 동안 1만 589명의 의사·치과의사가 2만 8948건을 셀프 처방한 것과 비교하면, 평균 셀프 처방 의사 숫자는 늘어난 셈이다.
특히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셀프 투약이 확인된 의사만 1445명으로 확인됐다.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때는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어 오남용의 우려가 크다.
실제 지난해 한 의사가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스스로 14만정 처방해 투약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옥시코돈의 1일 복용량 최대치는 24정이다. 14만정은 옥시코돈을 하루에 440정씩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양이다.
국회는 이 같은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월 의결한 바 있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 의원은 "2020년부터 올 5월까지 매년 빠짐없이 셀프 투약이 확인된 의사가 14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식약처는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며 "'사전알리미'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