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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최대 고비…"경증환자, 응급실 대신 당직 병원으로"

보건/의료

    추석 연휴 최대 고비…"경증환자, 응급실 대신 당직 병원으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실 유지 최대 고비
    119 전화해 의학적 상담 가능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경증환자는 응급실이 아닌 당직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3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응급의료체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이 알아야 하는 응급의료 정보'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 의료진이 소진됐고 코로나19 환자 증가하는데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이번 연휴 기간을 응급실 유지에 최대 고비로 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평시 대비 1.6배, 주말에는 1.2배로 늘었다.

    이에 '추석 연휴, 경증환자는 당직 병·의원으로'라는 메시지로 국민에게 응급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과 이용 방법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정 정책관은 "추석 연휴에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원활한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며 "발열, 호흡기 환자는 발열클리닉을 방문하고 진료 가능한 4천개소의 당직 병·의원을 확인 후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및 공휴일에 운영할 당직 병의원 신청을 받고 있다.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3500여개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했다.

    추석 연휴 기간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를 한 상태로 추석 연휴 기간부터 인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일정에 따라 이번 연휴 기간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경증환자로 판정돼 병원을 옮기는 경우에는 전원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한국 중증도 분류 기준(KTAS)에 따르면, 경증환자는 1~2시간 이내 처치 등이 요구되는 38도 이상 발열 동반 장염, 복통 등을 의미한다.

    감기, 장염, 열상(상처) 등은 비응급에 해당한다. 심근경색·뇌출혈 등은 빠른 치료가 필요한 '중증'이고, 가장 빠른 치료가 필요한 '매우 중증'에는 심장마비, 무호흡 등이 포함된다.

    정 정책관은 "가까운 병의원에 갈지, 119를 불러야 하는 응급상황인지는 119에 전화하면 의학적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119에 전화해 달라"고 설명했다.

    129 또는 120으로 전화하면 명절 연휴 기간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 'E-gen'을 이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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