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 전보다 3.3% 인상된 ㎡당 210만6천원으로 고시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이같이 정기고시했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는 이번 고시에서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 3월의 ㎡당 203만8천원에서 인상이 이뤄졌다.
기본형건축비는 공공택지 전체와 민간택지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다.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