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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19일 본회의 처리 추진

국회/정당

    민주,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19일 본회의 처리 추진

    19일 처리해도 국정감사 이전 재의결 가능 판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당초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세 쟁점 법안을 상정·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세 건의 법안은 19일에 처리하도록 여야가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 법안을 처리하려 한 이유는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7일 이전에 재의결을 하는 데 무리가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19일에 처리해도 계획했던 (재의결) 일정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의장의 결단을 통 크게 받아들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일주일간 정부·여당은 의료대란 해결에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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