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왼쪽)와 이를 공개한 인터넷매체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오른쪽)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규탄하고 김 여사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사실상 마지막 변수로 꼽히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오는 24일 열린다. 이를 위해 최 목사 측은 하루 전인 23일까지 30쪽 이내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최 목사가 받는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4개다. 이 중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제공한 사람 역시 처벌하기 때문에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크리스챤 디올)을 건넨 최 목사 역시 처벌될 수도 있다.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윤석열 대통령 역시 형사적 책임론이 가능해질 수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공직자는 해당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윤 대통령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생기는 것이다.
최 목사는 지난 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에서 최재영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 책임이 살아날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기소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外患)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기 동안에는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 대통령이 형법을 위반하는 의혹이 있다면 그 자체로 정치적 타격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검찰도, 수심위도 '불기소'인데…반전 카드는 있나
류영주 기자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지난달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전담수사팀이 사건을 수사한 지 4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었다.
이후 이 전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 사건 검찰 수심위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이에 이 전 총장은 "부적절한,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수심위 권고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쟁점은 직무연관성이다. 최 목사가 건넨 선물들이 구체적인 청탁에 대한 대가로 전달돼야 하는데, 수사팀이나 수심위 모두 직무연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목사가 서울의소리 유튜브 방송에서 '취재의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검찰 첫 소환조사에서 선물과 청탁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 등이 결정적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 목사는 선물의 의미가 취재의 목적, 친해지기 위한 수단 등과 함께 청탁의 목적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9일 유튜브 'CBS 2시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샤넬 화장품 이후 모든 선물은 감사의 표시도 있지만, (대통령 취임식 관련) 티케팅이나 관계 유지, 청탁의 명목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 측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애초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정해 놓고 수사했다는 것이다. 최 목사 측이 지난 7월 31일 최 목사의 첫 번째 소환조사 피의자 진술조서 복사를 신청한 것도 검찰의 신문이 편향적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은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조서 복사를 거부했다.
최 목사 측은 "검찰의 피의자신문을 보면, 검찰 수사가 얼마나 편향적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수심위 전까지 관련 내용들을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