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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하도급 '시스템'으로 막는다더니…'37%'만 연계

국회/정당

    [단독]불법하도급 '시스템'으로 막는다더니…'37%'만 연계

    5년간 LH공사 참여업체 임금체불 50건, 15억5200만원
    임금체불·불법하도급 막으려 LH 사용 중인 전자카드-대금지급 연계 확대 중
    2021년 시범사업 후 4년째지만 올해 연계율은 37.1%로 저조
    LH측 "대상 확대로 연계율 일시적 하락…제고 위해 관리하겠다" 해명
    박용갑 "법치 강조한 尹정부…시스템 연계 적극 나서 근로자 눈물 닦아야"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정부가 불법 하도급 근절을 통해 경제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시스템 도입에 나섰지만 여전히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원천봉쇄를 선언했지만 관련 시스템 구축 미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금 체불 현황 및 임금 체불 업체에 대한 LH 발주공사 참여제한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5년 동안 LH 발주공사 참여 업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민원 건수는 50건에 이른다.
     
    총 체불 임금은 15억 5200만 원으로 추후 지급이 완료됐지만, 이 중 13건은 민원 접수 후 10일 이내에 임금 체불이 해소되지 않아 LH가 3년 동안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같은 임금체불이나 불법 하도급이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대금 지급 절차를 투명화하고 있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LH 사업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전자카드와 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을 다른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출퇴근을 확인함으로써 고용관계와 근무일수 등의 조작을 원천적으로 봉쇄,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근로 관리 부실과 임금체불을 막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대응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출근정보와 대금지급시스템을 연계한 시스템의 가동률은 여전히 과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의 출근정보와 대금지급시스템을 연계한 실적을 보면 2022년 총 302곳 중 133곳이 연계돼 그 비율이 44.0%, 지난해에는 508곳 중 254곳이 연계돼 연계율이 50.0%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총 736곳 중 273곳에만 연계를 마무리 해 연계율이 37.1%로 크게 떨어졌다.
     
    이에 대해 LH는 올해 연계대상이 확대된 탓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당초 '입찰공고일이 2022년 7월 이전이면서 공사 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그 이후이면서 공사 예정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현장과 전자카드 자율사용 현장은 LH 전자카드제 대상이었고, '2019년 6월 19일 이후 도급 계약이 이뤄진 계약 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이 30일을 넘어서는 현장'은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대상 현장으로 분류됐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자카드제 대상 기준이 공사 예정금액 50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연합뉴스연합뉴스
    LH 관계자는 "전자카드제 대상이 확대적용되면서 대상 현장 수가 증가해 연계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며 "연계율을 제고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대상 확대 전인 지난해 기준 연계율이 50%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LH는 그간 유지보수 공사와 리모델링 공사 등 주거복지 사업의 신규착공, 소규모 공사나 단기간 공사 등 사업 특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연계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해명해 왔지만, 이미 2021년에 시범사업이 도입돼 4년째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연계실적은 지난해 254곳에서 올해 273곳으로 19곳만 늘어났다.
     
    박용갑 의원은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체불이나 불법하도급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가동 중인 대금지급시스템의 현장 연계를 확대해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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