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당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임금체불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1290억여 원 어치의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왔다.
6일 고용노동부는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추석 연휴 전 3주 동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인한 811억 원 및 대지급금 479억 원 지원 등 총 1290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장의 현장 지도(217억 원)와 근로감독(39억 원)을 통해서도 256억 원이 현장에서 추가로 청산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기관장의 현장 청산지도 206회, 체불청산기동반 현장 활동 81회, 사업장 감독 4457개소 등 총 4744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을 도왔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근로감독으로 65억 원의 임금 체불 사실을 적발해, 나머지 26억 원은 시정지시에 따라 청산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상습체불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강제수사도 이뤄졌다.
경기지청은 건설현장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이미 17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테리어 사업자 ㄱ씨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자 위치추적 끝에 체포, 구속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2건, 체포영장 36건, 통신영장 30건을 집행하는 등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강제수사를 46.9% 더 많이 벌였다. 노동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을 고려해 집중지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러한 강제수사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일에도 경기 안산지청은 임금체불 동종전과 11회에 이르는 건설업자 ㄴ씨가 다시 노동자 43명에게 임금 1억 6천만 원을 체불하고 도피 행각을 벌이자 공사현장에서 체포, 구속한 바 있다.
한편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노동자 8522명에게 519억 원 규모의 지원도 집행됐다.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우선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나중에 청구하는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결과, 추석 명절 전에 노동자 7912명에게 479억 원을 대지급금으로 지원했다. 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로 257명에게 19억 원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자발적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 353명에게는 21억 원을 융자해 체불을 청산하도록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