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거부하면 공범이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의 추천 몫은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1인은 전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상설특검법은 별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에 기반한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수사관을) 임명하면 되겠나"라며 "상설특검법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상식적 수준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이 모든 것을 총괄한다고 하면 상설특검은 부분적인 것"이라며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나 마약 수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부분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상설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