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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에도 행정처분 강행한 식약처…박희승 "누가 보상하나" 질타

국회/정당

    패소에도 행정처분 강행한 식약처…박희승 "누가 보상하나" 질타

    식약처, 검찰 무혐의에도 '버터맥주' 업체 행정처분
    업체의 행정소송에 서울청 패소했음에도 처분 강행 논란
    민주 박희승 "업체는 100억원대 피해…누구도 책임 안 져"
    오유경 식약처장 "앞으로 판결 취지 맞게 운영하겠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업이 잘못된 행정 조치로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앞으로 판결 취지에 맞게 (행정 처분 권한)을 운영해 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났으면 (그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처분을 강행해) 제조 업체가 100억 원대 피해를 봤다"며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입은 업체의 엄청난 피해를 누가 보상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앞으로 판결 취지에 맞게 (행정처분 권한을) 운영해 보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다만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라고 본 것"이라며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은 것을 (들어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조치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뵈르 맥주. GS25 제공 뵈르 맥주. GS25 제공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버터를 뜻하는 프랑스어 '뵈르(BEURRE)'를 명칭으로 쓴 맥주에 원재료인 버터가 제조나 가공 과정에 사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 제조 금지 처분을 내렸다.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식약처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BEURRE' 표시만으로는 소비자들이 버터가 원재료로 사용됐다고 오인하기 어렵고, 원재료명에도 합성향료·향료와 같은 문구가 기재돼 있을 뿐 버터가 원재료로 사용됐다는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의 '표시'만으로 버터가 원재료로 사용됐다고 잘못 알고나 잘못 알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식약처의 품목 제조 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박 의원은 "판결문에 나와 있듯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했으면 보류를 했어야 함에도 바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에도 행정처분을 강행했다"며 해당 업체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벌어지게 해 (청의) 패소가 확정됐는데, 업체에 소송 비용이라도 지급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오 처장은 "한 건은 검찰이 기소해 재판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오 처장이 언급한 사건은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또다른 업체와 그 대표로, 박 의원이 언급한 업체와는 다른 업체다. 오 처장이 고발 대상을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박 의원에게 잘못 답한 것이다.
     
    박 의원은 "제조 업체에 소송 비용을 지급했는지, 피해 변상을 했느냐"며 "이러한 신생 회사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처장은 "청구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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