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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취임 한 달…인권위, 'A등급'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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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취임 한 달…인권위, 'A등급' 흔들리나

    세계국가인권기구, 22일까지 해명 요구
    답변 부실 시 특별심사…등급 강등 가능성도

    안창호 인권위원장. 연합뉴스안창호 인권위원장.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가운데 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으로부터 특별심사와 관련된 해명서 제출을 요구 받았다. 인권위가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 특별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심사 시 국제 등급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인권 관련 단체 측의 설명이다.

    15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간리 승인소위의 실무를 담당하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인권위에 특별심사와 관련된 해명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간리로부터 서한을 받아 22일까지 해명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절차에 따라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리는 세계 118개국의 국가인권기구가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 준수를 기준으로 각국 인권위를 A등급과 B등급으로 구분한다. 간리는 승인소위를 통해 5년에 한 번씩 회원국의 인권기구에 대한 정기심사를 진행하며, 다음 정기심사는 2026년에 예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가 한국 인권위가 파리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특별심사를 요청하자, 간리가 한국 인권위에 해명서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파리 원칙은 각국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근거가 되는 규범으로, 인권기구의 권한과 독립성, 활동 방식을 규정한다. 이 원칙은 199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인권기구대회에서 처음 논의됐으며, 1993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한국 인권위는 2004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현 간리)에 가입한 후 A등급을 유지해오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 현병철 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조직 및 인원 축소 △대통령 직속 기구로의 전환 위기 △위원 임명과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등급을 매기는 작업을 다음 정기심사 때로 연기하는 '등급 판정 보류'를 받은 경험이 있다.

    앞서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이 포함된 20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일 간리 승인소위에 서한을 보내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이들 단체가 제기한 주요 우려 사항은 △인권옹호자 탄압(시민단체 및 인권위 직원 탄압) △일부 인권위원의 업무 방기(전원위원회 파행 등) △정치적·종교적 신념 개입으로 인한 독립성 훼손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역행 등이다.

    인권위가 22일까지 충실한 해명서를 제출하면 특별심사 절차는 종료될 수 있지만, 해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 특별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심사 결과 A등급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인권위는 간리 회의 참석과 지역대표 선출 권한 등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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