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부산에서 18개월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영아를 방임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숨진 영아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으로 확인돼 전수조사 등 각종 대책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경찰청은 1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여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18개월된 자신의 아기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15일 오후 8시쯤 A씨의 지인으로부터 "아기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영아가 숨진 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기를 방임한 정황 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기의 당시 체중은 보통 영아들의 절반 수준이었고, 얼굴에 상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하는 한편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숨진 영아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아동은 지난해 4월쯤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임시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출생 이후 올해 해운대구청에 전입 신고를 했지만, 숨진 영아는 전입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전을 위협받는 미등록 아동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전수조사의 실효성 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기 때문에 전입 신고 당시 구성원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유령아동 전수 조사 당시 아동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출생지가 다른 지역이라 조사에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던 것 같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표본 조사에서 '수원 영아 사망 사건'이 드러나자 전국 지자체와 함께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