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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북 가족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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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전북 가족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가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해 보편적 가족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임승식 의원(정읍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다문화가족 외에도 1인가구,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도내 모든 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가족서비스 기관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에는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사업 외에도 전북가족센터가 광역기관으로서 수행할 주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군 가족센터 지원 및 관리 △시·군 가족센터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상담 △지역 가족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지역 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가족서비스 및 지원정책 관련 홍보 등이 있다.    

    임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족 유형의 변화와 다양성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모든 가족이 전북가족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차별없이 제공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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