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연합뉴스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막아달라며 2차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조6천억여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히자 영풍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영풍 측은 지난 18일 심문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최윤범 현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간 모든 주주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적립한 이익금을 여기에 사용하려 한다. 이는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적정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면서 "고려아연 이사들이 시가보다 높게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매수가격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매수한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자기주식 취득 목적에 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고려아연 이사들이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함으로써 자본시장법 및 상법을 위반했거나 고려아연 정관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영풍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1차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2일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일단 고려아연은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자사주 공개매수를 계속 진행해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