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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책 사실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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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책 사실상 전무

    서삼석 의원 국감서 질타 "해경 전기차 진화 장비 없어"
    화재 발생 시 육지로 유도해야…관련 훈련도 형식적

    21일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유대용 기자21일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유대용 기자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해상에서의 대응 방안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21일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7개 해경 파출소와 21척 해경 함정에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가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해상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진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항구에 연결된 선박에서 일어난 화재에 대해서만 진화에 나선다"며 "바다 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 장비가 없는 해경은 선박을 육지로 유도해 소방청과 함께 대응하는 처지"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목포-제주 여객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항만까지 2시간 이상 돌아가 진화해야 한다"며 "해경의 18회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마저도 해상 아닌 항만에 정박된 선박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등 관련 훈련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경은 국가 해양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전기차 화재 발생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 장비를 보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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