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 마약을 파묻은 20대 남성이 경찰이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묻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아파트 주민 B씨는 조기 축구를 위해 이른 아침 집을 나서던 중 A씨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 '누군가 화단에 무언가를 파묻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단지를 수색하던 중 화단 근처를 배회하던 A씨를 오전 7시 15분에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동공이 풀리고 말투도 어눌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과 소변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 당시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 모종삽 등을 압수했고, 구속 이후 땅에 묻어 놓은카트리지 12개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는 지난 2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묻드랍' 방식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묻드랍은 땅 속에 마약을 묻으면 구매자가 땅을 파고 이를 가져가는 수법을 일컫는다.
경찰은 A씨를 액상 대마 운반책으로 보고 윗선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초 신고자 B씨에게도 신고 보상금 지급과 감사장 수여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