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의원. 윤창원 기자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14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자 정의연은 "대법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판결에 따른 책임 이행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연은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단체는 "실체적 진실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는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재판부가 문제 삼은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피해자 돌봄사업 비용"이라고 말했다.
정의연은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수행 인력비를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은 물론,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부가 요구한 내용 그 이상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등 전 과정에서 단체나 개인의 부당한 사익을 단 한치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근거"라며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업수행의 본질과 내용을 면밀히 살피기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를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2020년 검찰 기소 이후 운영 상 부족했던 부분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성찰과비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조직을 재편하는 등 개혁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지속해 왔다"며 "이제 지난 4년 반 동안 채워졌던 무거운 족쇄를 풀고 더욱 투명하고 엄정하게 내실을 다지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씨도 벌금 2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