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 방지 3법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실 자료 캡처진선미 의원(서울강동갑)이 국회법과 계엄범 등 불법 계엄 방지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진 의원은 원격 회의로도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되는 점을 감안, 국가 비상시에도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계엄법 제4조에서 규정한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와 집회를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법 개정안이다. 현행 계엄법 상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현행 국회법상 국회 외곽 경비는 경찰공무원들이 맡고 있어 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이 선포될 경우 국회가 외곽 통제권을 잃게 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 자체 경찰력을 두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금은 경찰청으로부터 경찰공무원을 파견받아 경비업무를 추진하지만 법을 개정해 아예 파견을 받지 않는 대신 국회 자체의 특별사법경찰관 직제를 편성해 내 · 외곽 경비를 맡기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 했다" 며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불법·위헌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법률안 제출의 이유를 설명했다.
진 의원은 "언제, 어떻게 계엄을 선포할지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은 총 든 어린 아이 같다" 며 "불법 계엄 방지 3법은 무도한 정권이 다시 총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