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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폭행' 불법체류 외국인女 성매매 시킨 뒤 추방하려한 일당 징역형

대구

    '협박·폭행' 불법체류 외국인女 성매매 시킨 뒤 추방하려한 일당 징역형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여성 외국인을 협박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6일 특수감금치상,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 업소 운영자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직원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312만원의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성매매 업소 직원 3명에게 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약 한 달간 경남 창원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법 체류자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흉기로 위협하며 태국인 여성 2명을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했고 여성들이 반항하거나 도주하려 하자 폭행하고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벌인 불법 성매매는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고 각종 2차 범죄를 양산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 일당은 태국인 여성들을 성매매에 동원한 이후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데리고 가 불법 체류자임을 신고하려했는데 재판부는 "최소한의 도덕적 관념이나 준법 의식이 있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경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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