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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권 없는 검찰이 김용현 체포…경찰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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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수사권 없는 검찰이 김용현 체포…경찰 부글부글

    '윤석열 내란죄 수사' 두고 불거진 검경 신경전
    '내란죄 수사권 논란' 검찰이 김용현 긴급체포하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내란죄는 경찰 수사 관할" 반발
    "신뢰성과 공정성 위해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 거절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김용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뜨겁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자진 출두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한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아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권한이 있다"며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도 거부했다. 동시에 수사를 맡은 안보수사단에 수사관을 대거 추가 투입하며 특별수사단으로 승격했다. 두 기관의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난 셈이다.

    '내란죄 수사권' 논란 검찰, 김용현 긴급체포…경찰은 불편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내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이날 새벽 1시 30분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자진출두했다. 검찰은 약 6시간에 걸쳐 조사했고 이어 오전 7시 50분쯤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새벽 사이 기습적으로 일어난 일이었고, 동시에 '검찰에게 내란죄 관련 수사권이 있느냐'는 논란 속에 벌어진 일이었다. 현행법상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가 아니다.

    그동안 '내란죄 수사 권한은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밝혀 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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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사본부는 즉각 이번 사건을 맡은 안보수사단에 수사관 30명을 추가 파견하고 특별수사단으로 격을 높였다. 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통신영장 등으로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통화 기록 등도 확보했다.

    동시에 검찰도 저격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일 검찰로부터 합동수사 제안을 받았지만,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절했다""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내란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표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이를 의식하기라도 한 듯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사실 관계"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와 관련이 있는 내란죄이기에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초동수사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신속, 엄정한 진상규명 처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도 그래서 군검찰과 (협의)하고 있고 경찰도 저희와 함께 좋은 방안을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가능" vs "경찰 관할"…공수처도 참전

    이번 사건의 수사 주체를 두고서 법조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경찰 주도의 수사가 논란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사건을 이첩하라며 수사 의지를 드러내면서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복잡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이기에 본질적으로 직권남용에 더 부합한다""(직권남용으로) 수사개시 자체가 적법하고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다목에 따라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검찰의 내란 수사 경험도 강조했다. 그는 "전두환 사건,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 등 검찰은 복잡한 정치적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다"며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건에는 검찰이 가장 적합한 주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방민우 변호사(법무법인 시우)는 "직권남용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지만 내란죄는 국헌 혼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하는 별개의 범죄"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 위법 수사라는 항변을 제기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위해 경찰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던 노희범 변호사는 합동 수사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노 변호사는 "정치 검찰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권을 분산했지만 지금처럼 내란죄와 같은 국가적인 비상사태에서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하는 게 맞다"며 "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등 수사 대상자가 모두 내란 혐의를 받고 있어 독립적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합동수사를 통해 중복 수사와 관할 다툼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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