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법 비상계엄을 건의한 당사자로, 수사기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9일 밤 11시30분쯤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뒤 계엄군 지휘부 등 군 지휘관들을 상대로 국회와 선관위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또,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특수본은 전날 새벽 1시30분쯤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수본은 6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내란죄가 최고 사형까지 선고되는 중범죄인 데다 군 관계자와 말을 맞추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특수본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를 연일 부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하고 병력 등을 동원한 것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