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경찰을 투입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아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상태가 악화돼 유치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돼 입원했다. 당시 조 청장은 암 치료를 거부하고 유치장에 머무르겠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입원이 불가피했던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부터 암 투병 중인 것으로 파악된 조 청장은 조사 과정에서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변인들에게 "내가 무슨 미련이 있었겠느냐"며 "(계엄) 그 때 바로 사표를 내지 못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전달받은 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찰을 투입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변호사를 통해 '실질적으론 월담 등 국회의원의 출입은 허용했으며,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따르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항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조 청장 변호인은 "조 청장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의 비상계엄 과정에서 부당한 비상계엄에 대항해 대통령 서면 지휘와 전화 지휘, 국군방첩사령부의 전화 지휘 등 지휘에 대해 총 세 차례에 걸쳐 항명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