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3127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시세 대비 저렴한 값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시세 30~40% 수준인 신혼·신생아Ⅰ 유형(989호)은 최대 20년,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486호)은 최대 14년 거주할 수 있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호), 신혼·신생아(1425호)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389호), 경북개발공사(50호), 경남개발공사(20호) 등 다른 기관의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 안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