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 정혜린 기자새벽시간대 도로에서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음주운전 후 '술타기' 의혹을 받던 운전자에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A(60대·남)씨를 구속 송치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B(40대·여)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8일 오전 5시쯤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C(70대·여)씨를 차량으로 친 뒤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기사 10.29 CBS 노컷뉴스=차량 2대에 잇따라 치인 70대 숨져…도주 운전자들 검거] 뒤따르던 B씨는 도로에 쓰러진 C씨를 한 차례 더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는 B씨 차량에 치인 뒤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다만 경찰은 조사 결과 B씨가 사고 당시 사람을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도주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의혹을 받았던 A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도주한 뒤 사고 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9시쯤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사실과 사고 후 술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전날 마신 술의 정확한 양과 사고 후 음주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계산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음주 양 등이 확인되지 않아 공식을 적용해 수치를 추정하기 어렵다"며 "법적 범죄 사실에 포함은 안 됐지만, 운전자가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기록해 구속 여부와 형량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