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던 '안산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약 23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A(44)씨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9월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가정주택에 침입해 피해자 1명을 회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배우자를 칼로 찔러 현금 1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 2명은 피해자 부부를 결박했던 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범행 현장에 남기고 갔으나, 당시 기술로 DNA 검출이 불가했다.
이 사건은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지만, 경찰은 대검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구축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지난 2020년 특수강간 혐의로 전주교도소의 한 수형자와 A씨의 DNA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다만, 2인조 강도 중 A씨 이외의 불상 공범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공범에 대해서는 추가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 송치 후 압수물 일체에 대한 DNA 재감정 의뢰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진술분석, 접견녹취록 분석, 법의학 자문,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A씨의 2인조 강도살인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위법수사와 증거 조작 등을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법망을 피해가는 범죄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전경. 전주지검 제공